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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법적대응 논란.. 인사혁신처 "모르는 일"
2020-07-03 1058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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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고 송경진 교사의 순직 인정 판결에

전라북도 교육청의 '사과 없이 항소 방침'이

거센 후폭풍을 낳고 있습니다.


도내 교육단체에서는 교권 수호차원의

대응 방침까지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불복여부를 판단하는 인사혁신처도

도교육청과 달리 조심스런 반응입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VCR▶

부안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송경진 교사는 제자 성희롱 의혹을 받다

지난 2017년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조사에 나선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렸는데

끝내 도교육청의 의견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SYN▶송기춘 위원 /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지난 2017년 8월)

"본인의 의도는 분명히 아니었다고 봐요 그러나

판단하는 것도 저희들의 몫이었고"


유족들은 순직을 인정해달란 소송에 나섰고

3년 만에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승환 교육감은 사과는커녕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해야 한다며

여전히 원칙적인 입장입니다.


◀SYN▶ 김승환 전북교육감(어제 기자회견)

"인사혁신처에 이 사건 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을 요청하고 있고, 지금 인사혁신처도 호의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견을 내지 않고 있는 전교조를 뺀

나머지 도내 교원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김 교육감을 비판했습니다.


◀INT▶오준영 / 전북교총 정책위원장

"직무유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된 조사를

했었고 불복하고 항소까지 의견을 표시하셨다는

말이죠. 그러한 교육청 밑에서 교육활동을

하는 교사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김 교육감은 인사혁신처가 항소에 호의적이라며

법정다툼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


CG/

정작 인사혁신처는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불복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으로/


도 교육청으로부터 어떤 공식적인 의견도

들은 적 없다고 밝혀

진위 논란까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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