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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와 싸움은 '상처뿐인 영광', 향후 과제는?
2020-10-25 109623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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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얼마 전, 유통대기업의 갑질을

제보했지만 수년째, 피해회복은

고사하고 부도위기인 완주의

한 육가공업체 사연 전해드렸죠.


과징금 400억 원을 이끌어낸

이 업체 대표는 아직 싸움이

끝난 게 아니라고 합니다.


남은 과제를 진단해봤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VCR▶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롯데마트에 물린 과징금은 408억 원.


CG/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등 다섯 가지

불공정 행위를 문제삼은 겁니다.

/끝


갑질을 제보한, 윤형철 대표는

아직도 싸움이 남아있다고 주장합니다.


◀INT▶ 윤형철 대표

"(처음엔) 4천억 원 정도 나온 과징금이거든요?물류비를 너무 과도하게 청구했고 업체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공정위가

다시 조사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지난해 초, 공정위가 예고한

과징금은 역대급 규모인 4천억 원..


이후 롯데 측의 소명을 들어 10분의 1인

400억대 수준에서 최종 확정됐는데,


납품업체가 부담토록 한 '물류수수료'

등에 대한 위법성 판단을 보류한 것입니다.


CG/

물류센터까지 육류를 납품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이제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의 물류수수료,

이른바 '후행 물류비'는 당연히 롯데 측

부담이라는 게 앞선 공정위 생각이었는데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다면서 아예

판단하지 않기로 결론 내린 것입니다./끝


◀SYN▶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심의절차는 종료된 것이죠. 다시 올리려면

납품업체는 원치 않았는데 강요 (받은)

납품업체가 불이익 받은 것을 특정해서

다시 올리든지.."


CG

롯데 측은 행정소송에서

과징금 부과가 재량권을 심하게

남용한 것이고, 단가 후려치기 지적은

돼지고기의 심한 가격변동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며 사실상 모든 조사결과에

맞불을 놓고 있어 장기전이 불가피한 상황./끝


피해 기업은 여태껏 손해배상을

한푼도 받지 못한 가운데,


시간은 어디까지나 대기업의 편이란

사실은 부인하긴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공정위가 유통 대기업의

법 위반을 또 적발하더라도,


'대규모 유통업법'엔 벌칙조항도 없어

형사고발이 불가능하고,


피해 기업들의 손해 회복도

뒷전이라 아무리 많은 과징금을 부과해도

보여주기식에 반쪽짜리 처분이 되기 일쑤.


결국 대기업 갑질을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기다리고 있는 건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게 현실입니다.


◀SYN▶ 윤형철 대표

"저희들은 중소기업 인재이지 법정다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법 공부를 하고 있어요."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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