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뇌물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주지법 A 부장판사를 지난 6일과 어제(11일) 두 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A 부장판사는 전북 지역 로펌 변호사 B 씨에게 현금 3백만 원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공수처는 지난해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