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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호' 담겼다고 묵인되는 불법 현수막
2020-11-12 1348
한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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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도심 거리에 나가면,

여기저기 어지럽게 내걸린 현수막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보통 정당이나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이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 걸고 있는

이런 현수막,


사실 허가된 구역이 아니면 모두 불법입니다.


그런데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 실태를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전북도청 앞 도로, 가로수와 연결된 현수막들이

인도 옆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국선열의 날과 마라톤 대회를 알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내걸린 현수막도 있지만,

대부분은 정치적인 색깔이 짙게 묻어 있습니다.


지역에 국가기관을 유치했다는

정당의 치적 홍보,


도지사의 노동.농민 정책이 잘못됐다는

항의까지...내용이 다양합니다.


사회적 약자가 절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준다는 점에서 우호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SYN▶ 전라북도 지역 농민단체 관계자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일단 말은 해야 되고...


◀INT▶ 정영만 (전라북도 전주시)

이 분들도 뭔가 할 얘기가 있으니까... 사실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현수막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집회 상황이 아닐 경우 모두 불법입니다.


정당 활동의 자유를 명시한 법 조항을 언급하며

절대 훼손하지 말 것을 요구한 이 현수막...


선출직 공무원을 뽑는 기간이 아니라면,

역시 철거 대상입니다.


[CG]

정당법은 표현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보장할 뿐,

아무데나 현수막을 걸어도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INT▶ 이연규 (전라북도 전주시)

우리나라에 개인 사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가 있어. 다 있지. 왜 길을 막냐고, 인도를 더군다나...


공익적인 목소리가 담겼을지라도

철거하지 않으면 형평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감독 책임을 맡은 자치단체는

법대로 철거 작업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SYN▶ 전주시 관계자

양 구청에서 하고 있을 건데요. 지역이 넓다 보니까 미처 다 철거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한 거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Stand up]

모든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 걸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게시대의 위치가 눈에 잘 띄지 않고,

이렇게 길거리에 현수막을 걸어도

당국이 감시를 잘 하지 않다 보니

굳이 비용을 들여서까지 게시대를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법 테두리를 넘어선 방식의

과잉된 의사 표현까지 묵인되는 상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광고물 게시대를 늘리고,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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