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농지 매입' 20대 청년 농부.. 미국에 있었다?
2021-03-26 2078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선명한 화질 : 상단 클릭 > 품질 720p 선택]



'경자유전', 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헌법 대원칙입니다.


일부 LH 직원들이 농지를 사들여

땅투기에 이용한 정황이 드러나며

허술한 농지법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도내에서도 경찰이 농업과 관계없는

외지인들의 농지 매입 정황을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지인을 넘어 해외 거주자도

가짜 서류로 땅을 샀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고창군 대산면의 한 농지입니다.


3년 전, 경기도에 사는 A 씨는

이 일대에서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1000제곱미터가 넘는 땅을 사들였습니다.


ST-UP] 당시 이 땅과 관련된

영농계획서입니다. 당시 나이 22살인

여성 회사원이 나무와 벼를 재배한다고

돼 있습니다. 농사 경험은 전혀 없지만

예초기도 한 번 돌려보겠다고 적어놨습니다.


인근 마을 주민이 땅주인 A 씨의

정체를 수상히 여겼습니다.


몇 날 며칠을 둘러봐도 일 보러 나온 사람은

없고, 대신 마치 태양광을 염두에 둔

시설만 우후죽순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주민은, 농부도 아닌 A 씨가 농지를

불법 취득했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INT▶ 채승윤/ 고창군 거주

"어떻게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주말 농장도 아니고 여기에 와서 버섯재배를

한다고 둔갑을 시켜놨는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해도 너무 이상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황당하게도 경찰 수사 결과,

실제 땅을 산 건 A 씨가 아니었습니다.


CG

농지 매입을 주도한 건 A 씨 아버지,

영농계획서도 A 씨 의사와 무관했고,


땅을 샀을 때, 심지어 A 씨는

미국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끝


이번엔 인근의 또 다른 농지.


ST-UP]

이곳 일대도 서류상으론

30대 남성이 땅을 산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가짜 농부였고, 저 멀리

호주에 살고 있었습니다./끝


이 땅도 경찰이 조사했더니

어머니가 호주 사는 아들 이름을

빌려 산 것이었습니다.


농지 매입에 필요한 서류는 달랑 2장.


영농계획서만 잘 꾸며내면 한국 땅에

없는 외지인도 농민으로 둔갑하고,

나아가 농지를 살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자치단체는 농지법이 농락 당하는

현실을 그저 지켜볼 뿐입니다.


◀SYN▶ 고창군청 관계자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도 직접 하시는

거예요?) 하반기에 읍면사무소 통해서

농지취득자격 증명 등 발급했던 것 토대로

실제 영농을 하고 있는 지 실태조사를 합니다."


농업인만 농지를 가질 수 있다는

헌법원칙은 무시되고,


공분을 일으킨 LH직원들처럼 누구나

농지를 마음껏 사들여 땅 투기 등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게 현실..


허술하기 짝 없는 농지 관리 제도에,

농사꾼들은 허탈하기만 합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ND▶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