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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 절차의 일부가
전라북도교육청으로 넘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학법 개정에 따른 것인데, 채용비리가 없어질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사학 자율권의 침해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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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전주지검은 전주 완산학원의 교사 6명이 채용 과정에서 수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의 돈을 건넨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비리 이사장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해당 교사들은 교단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같은 비리를 막기 위해 2014년 전북교육청이
도입한 게 교육청과 사립학교 공동 선발전형.
(CG)도교육청이 1차 필기시험을 실시해
선발인원의 7배수를 학교 측에 보내면,
해당 학교가 실기나 면접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확정합니다.
사립의 채용에 투명성을 높인 진일보한 정책이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학교 측에
통보하는 인원이 7배수나 되기 때문에
사립학교의 채용 결정권에는 거의 영향을
못 미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말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채용 때 시도교육청에 필기시험을 위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사학들은 일부의 비리를 이유로 전체 사학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 김규령 전북사립학교법인협의회장
소수 학교의 잘못을 가지고 침소봉대해서 전체를 매도하는 행위도 그만둬야 할 것이며, 또 이것을 법으로 통제하는 것 또한 전세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반면 전교조와 교사 노조는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개정안을 계기로 비리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학의 공정성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INT▶ 최수경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
2차 3차 실기나 면접을 가지고도 충분히 재단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 그 부분까지도 법이 개정해서...
전북교육청은 향후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사립학교의 채용에 교육당국의 개입과
권한이 더 커지는 쪽으로 제도가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n 이종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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