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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주인의 소유권 주장으로 통학로가 막힌
전주예술중고교가 법원의 판단으로
통학로 차단이 풀릴 전망입니다.
전주지방법원 제21 민사부는
땅 주인의 통행금지조치를 풀어달라는
학교 재단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현금 3천만 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인용하고, 철제 펜스 등 방해물을 제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전주예술중고 재학생과
학부모들은 도교육청에 이사장 해임과
임시이사 파견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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