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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관리.운영 미흡 맞지만'..국가 보상은 '48%만'
2022-01-03 854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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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재작년 여름, 참혹한 물 난리가 발생했던

섬진강 수해 피해에 대해 정부가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의 댐 운영과

관리 미흡으로 재난이 발생했다면서도,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액을

제시해 사태 해결이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VCR▶

섬진강 제방을 따라

마을의 모든 것이 가라앉고, 떠내려갔던

지난 2020년의 수해 현장..


남원과 순창, 임실 세 지역의

수해 피해만 7백억여 원에 달합니다.


당시 섬진강댐이 수위를 높게 유지하다

급작스레 초당 천8백 톤이 넘는 물을 흘려

보내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SYN▶ 문경섭/임실 덕치면(지난 2020년)

"비상 여수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물 안 보내고 있다가 갑자기 비가 오니까

일방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쏟아버리면.."


피해 주민들의 보상 청구에 최근

환경부 산하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주민 천8백여 명 중 284명에 대해서만

일단 보상해 주는데, 국가의 책임은

48퍼센트로 한정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발표된 수해 원인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CG]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의 이상 기후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가 부족한 데다

댐의 수위를 예년보다 높게 유지하는 등

운영 미흡으로 사태를 초래했지만,


조사 보고서가 국가의 고의 또는 과실로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결과를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확정된 보상 금액은

전체 신청액의 고작 5.7퍼센트 수준인

40억 원입니다.


나머지 천5백여 명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 후 조정 결정을 하겠다는 건데,


피해 액수가 너무 많거나 하천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그나마 인정된 48퍼센트의 비율도

보장받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SYN▶권오상/순창군 수해대책위원장

농민들이 힘이 없다고 세상에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몰아붙여 버린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집 짓는데 농협에서 대출받아서 지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도 안 되잖아요.


조정 결과에 불복해 소송 절차를 밟게 되면

그만큼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


수마가 할퀴고 간 지 2년이 지나도록

주민들의 고통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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