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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갈등에 얼룩진 '사회적 기업'.. 법정서 드러난 '난맥'
2022-02-09 536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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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선량한 목적이 인정되면 국고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사회적기업의 대표에게 최근 법원이 징역형에 해당하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기업의 느슨한 법 의식과 사내 갈등으로 얼룩진 한 사회적 기업의 난맥상이 드러났다는 지적입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그간 8억 원이 넘는 보조금이 지원된 전주의 한 사회적 기업은 지난 2019년, 한 차례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제과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겁니다.


[도내 A 자치단체 관계자]

"A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서 B라는 장소, C라는 장소 이런 데서 파는 것은 다 유통기한이 있어야 돼요. 다 표시를 해서 납품을 하고 유통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이후 수사기관이 해당 사건을 이어받았습니다.


포장도 제대로 하지 않고 90일 가까이 판매한 식품이 900개가 넘는 것으로 드러나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1심 법원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가 자신의 책임과 무관하다며 불복했지만 사건 배경에는 사회적 기업을 둘러싼 난맥상이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전에도 업체 직원이 대표의 문제를 알리겠다며 폭로에 나서는 등, 임직원 사이의 고소.고발이 난무했기 때문입니다.


직원 B 씨가 대표 A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것도 이런 맥락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B 씨는 절도와 상해 등의 혐의까지 더해지며 대표보다 더 무거운 징역형이 내려진 상황..


갈등을 빚던 대표한테 전치 2주 부상을 입히고, 매장에 진열한 6,500원어치 식품류를 절취한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대표 A 씨는 한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여전히 깊은 상처로 남은 사건이라며 현재는 각종 논란을 모두 정리하고 남은 직원들과 재기를 모색 중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 영상취재 : 정진우

- 그래픽 :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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