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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에 세액공제...참여하면 이득
2022-05-21 211
마재호기자
  trew0905@hanmail.net

'고향사랑 기부제'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 제도가 공동체 활성화에 촉매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데 이어, 지난 6일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는데, 오는 7월이면 공포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5백만 원 이내에서 자신의 주소지 이외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주고 일정수준세액 공제도 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가 되고, 또 답례품까지 주기 때문에 고향 사랑 기부금에 동참할 경우 오히려 개인에게 이득이 되는 구조입니다.


전라북도와 도내 일선 시·군도 내년 시행에 맞춰 조례를 제정하고, 답례품목 선정, 기금운용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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