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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해제되나..전주 부동산 시장 촉각
2022-06-16 3416
한범수기자
  happyhanbs@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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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문재인 정부 당시, 전국 49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분류됐고, 112곳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늘어난 유동성 때문에 주택수요가 늘고,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높아졌다고 판단해 거래 규제를 강화했던 건데요.


전주시 역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었는데, 이달 말 국토교통부 심사에서 규제가 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리포트 ▶

지난 2020년 12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전주시, 당시 문재인 정부는 전주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배경에 지나친 수요 증가가 있었다고 보고, 대출과 세금 규제를 강화해 거래를 제한했습니다.


9억 원이 넘는 주택의 매매를 제한해 중산층의 주거상향 욕구를 억누른다는 불만도 나왔지만, 비정상적이었던 집값 상승률이 둔화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노동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장]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둔화된 건 맞습니다. 풍선효과로 인해 군산, 익산이 오르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말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지자체장의 의견과 무관하게 전주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려면, 최근 석 달간의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선 안 됩니다.


전주시의 경우 오히려 물가 상승률이 더 높은 만큼 해제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상태입니다.


[유상봉 /전주시 건축과장]

"(현재는) 주택가격상승률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높아 규제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국토부에) 해제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청약 경쟁률이나 분양권 전매량 등 다른 지표들 역시 지정 당시와 비교해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달은 아니더라도, 지방 중소도시에선  연말에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분간 대출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로 인해 공시지가 1억 원 미만의 소형 아파트에 몰려 있던 투기 자본이 시장 전반을 다시 교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 영상취재 : 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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