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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국민 청원권을 강화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신영대 의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심사 기간을 연장해 국민의 청원권을 강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입법부가 직접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해당 국회 임기가 끝나도 폐기되지 않고, 다음 국회 임기까지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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