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 참 좋다] 2023년 11월 29일](/uploads/contents/2023/12/d668bb6addd33a8c3a858cfd43b6708a.jpg)
![[전북이 참 좋다] 2023년 11월 29일](/uploads/contents/2023/12/d668bb6addd33a8c3a858cfd43b6708a.jpg)
동료 교사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교사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입니다.
정읍 모 고교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오늘(24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교사에 대한 학교 측의 징계가 정직 2개월에 그친 데 항의하고, 발모약 부작용 때문이었다는 변명과 2차 가해를 지적하며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동료 여교사에게 지난 1년간 하루 최대 100통의 문자와 카카오톡을 보내는 등 괴롭힘을 계속해왔습니다.
한편 고용노동청은 이런 피해 지적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해당 학교 측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