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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해 이어가 "..성적 괴롭힘한 정읍지역 교사 파면 촉구
2022-11-24 410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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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사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교사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입니다. 


정읍 모 고교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오늘(24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교사에 대한 학교 측의 징계가 정직 2개월에 그친 데 항의하고, 발모약 부작용 때문이었다는 변명과 2차 가해를 지적하며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동료 여교사에게 지난 1년간 하루 최대 100통의 문자와 카카오톡을 보내는 등 괴롭힘을 계속해왔습니다. 


한편 고용노동청은 이런 피해 지적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해당 학교 측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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