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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있으니 돈 내라"..이장이 주민 갈취?
2023-02-22 5597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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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마을 이장이 민원 해결을 명목으로 주민과 출향인사들에게 돈을 뜯어 멋대로 썼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번에는 정읍의 한 마을 사례인데요, 


주민 아닌 출향민의 이름까지 명단에 올려 배상금을 부풀리거나 서명을 날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주민 40명 남짓이 거주하는 정읍의 한 작은 마을.


지난 2019년 악취 민원을 이유로 마을에 함께 사는 돈사 주인으로부터 배상금 4천만 원을 받아 주민들이 나눠 가진 일이 있습니다. 


당시 마을 이장이 적극 나서 배상금을 타냈는데 불법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배상금을 지급받는 사람 가운데 3분의 1이 출향민이었던 겁니다.


돈사 주인은 주민들만 악취로 고생할 뿐 출향민이 포함될 이유가 없다며 의문을 표시합니다. 


[A 씨 / 돈사 주인]

"황당하죠. 보통 주민들은 나가서 살아도, 정읍이면 정읍인 줄만 알지. 그런데 이장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깐 출향민까지 불러들인 거죠."


배상금 처리도 멋대로였습니다. 


주민과 출향민에게는 100만 원 내외를 돌렸는데 배상금을 받도록 도와줬다는 시민단체 관계자에게 700만 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입금한 것, 


출향민의 도장과 서명을 날조해 배상금을 부풀렸을 뿐 아니라 자기 사람을 챙긴 것 아니냐며 돈사 주인과 일부 주민들은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장은 악취로 고생하는 마을을 위해 노력했을 뿐이라고 변명합니다. 


[마을 이장]

"냄새가 하도 동네에서 많이 나고 그러니깐 그것 때문에 주민들도 전부 동의를 해줬죠."


이 이장은 태양광 공사에도 개입해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고향 땅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하려는 출향민에게 이격 거리 규정 위반을 내세워 600만 원의 배상금을 받아냈는데 자신이 갈등을 해결했다며 200만 원을 챙긴 것, 

  

[B 씨 / 출향민]

"자꾸 공사를 하는데 와서 방해를 하니깐. 공사는 해야 되고. 그래서 급해서 돈을 줬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된 마을 주민과 출향민들은 이장이 마을의 이익을 앞세우며 탈법을 저질렀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진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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