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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개 짖는 소리'.. 법원 "100만 원 배상하라"
2023-05-31 150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아파트에서 개 짖는 소리로 이웃 주민이 수면장애와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개 주인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광주의 한 아파트로 이사 간 후 두 달 넘게 아래층의 개 짖는 소리에 시달렸고,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아래층에 사는 B 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임시 보호 중인 유기견이니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개들이 매일 5시간 이상 짖자 A 씨는 직접 B 씨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몸이 불편해 누워있을 수밖에 없으니 추가 조치를 해달라"고 항의했습니다. 


B 씨는 "반려견과 정이 들어 다른 곳에 보내기는 어렵고 개 훈련사 상담, 성대 수술, 출근 시 동반 외출 등을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A 씨는 수면장애와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지난해 6월 초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개 소음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도 문의했지만, 개는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음 측정 대상이 아니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리를 말합니다. 


A 씨는 집을 내놓았으나 팔리지 않자 B 씨에게 성대 수술 등 소음 저감 조치를 요구했고, B 씨는 방음 케이지를 설치했다고 맞섰습니다. 


A 씨는 결국 B 씨를 상대로 3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최근 "A 씨에게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개 짖는 소리가 비록 환경부령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소음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도 그 소리가 매일 반복된다면 듣는 사람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는 타인에 대한 불법 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아파트 소음은 옆집보다는 위·아랫집이 더 잘 들린다.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라는 속담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소송 제기 이후로도 피고가 개 관리를 잘못해 원고에게 피해를 준다면 원고는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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