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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이학수 정읍시장 당선무효형 구형
2023-05-31 1645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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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오늘 열린 1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학수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쟁자인 김민영 당시 후보가 '구절초테마파크 공원 인근 땅 16만여 제곱미터를 매입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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