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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사 악취 보상 명단에 출향민 이름 올린 이장 무혐의
2023-05-31 156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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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는 지난 2018년 돈사 악취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출향민의 이름을 명단에 올려 보상금을 챙기려 했다며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된 마을 이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1992년 마을에 돈사가 입주한 이후 악취 피해가 이어졌고, 당시 명단에 오른 출향민 일부는 일정 기간 실제 마을에 거주했다는 점을 종합해 소송 사기의 고의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이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일부 출향민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추가 고소를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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