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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6개월.. "피해자 9천 명 넘었다"
2023-11-30 618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9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천 8건 중 825건을 가결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82건은 부결됐습니다.


또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65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서 진행된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97명 가운데 61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6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9천 109명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피해자 결정 신청 가운데 82.8%는 가결되고, 8.4%는 부결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자는 서울(26%), 인천(20.5%), 경기(20.5%) 등 수도권에 66.9%가 집중됐습니다.


부산(12.6%), 대전(8.3%)이 뒤를 이었습니다. 


다세대주택 피해자가 34.7%(3천 159명)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오피스텔(24.8%·2천 263명), 아파트·연립(19.3%·1천 755명), 다가구(12.3%·1천 120명) 순이었습니다. 


인정받은 피해자의 72%는 20∼30대로 집계됐습니다.


30대가 48.8%로 가장 많고, 20대(23.4%), 40대(16.3%)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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