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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순창군]
순창군이 12월 한 달간 순창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이고 10%의 할인율을 적용해 특별판매에 나섭니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특별판매 기간에는 종이형 화폐와 모바일, 카드상품권을 합해 개인당 100만원까지 살 수 있습니다.
순창군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상품권을 받는 등 부정 유통 행위를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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