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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교육감, 악의적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대리 고발
2024-04-18 1150
이창익기자
  leeci3102@hanmail.net

[전주MBC 자료사진]

교사를 대신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교육청이 고발한 사례가 도내에서도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오늘 "학부모의 악의적인 교육활동 침해로 담임교사와 교육현장이 피해를 보고 있어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학부모 A 씨를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학부모 A 씨가 자녀 담임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지난 3년간 20여 차례의 민원과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대법원이 부당간섭이라고 판결했지만 또다시 해당 교사를 고소하는 등 악의적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지난해 9월 교원지위향상 특별법이 시행된 뒤 타 시도에서도 악의적인 교권침해 사안 15건에 대해 현직 교육감 대리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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