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료사진]
자신을 붙잡으려는 경찰을 집으로 유인한 후 사냥개를 풀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수배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6일 자신을 검거하려는 경찰 B 씨(43)를 집으로 끌어들인 후 키우던 사냥개를 풀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당일 오후 8시 50분쯤 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 A 씨가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후 30여 분의 추적 끝에 A 씨 집 앞에서 그를 따라잡은 B 씨는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고,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형집행장은 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류 등의 형을 받은 자가 불구속된 경우 형 집행을 위해 소환하는 명령서입니다.
그러자 A 씨는 곧바로 집행에 응하지 않고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오토바이를 탈 때 입는 옷이다. 옷을 갈아입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간 A 씨는 이번엔 "개를 풀어줘야 한다"며 갑자기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창고에서는 사냥개인 하운드 계열의 개 3마리가 튀어나왔고, B 씨는 개에 왼쪽 허벅지를 물렸습니다.
검찰은 A 씨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개에게 물리도록 해 상해를 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판사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