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완주군
완주군이 이달부터 다자녀가구 양육비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완주군에 주소를 둔 6세에서 9세 사이의 둘째 이상 자녀를 둔 가구로,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매월 10만 원씩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완주군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양육비 지원 대상을 기존 셋째 자녀에서 둘째 자녀까지 확대했습니다.
현재 지원받고 있는 아동들은 재신청 할 필요 없으며, '완주군 다자녀가구 양육비 지원대상 및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은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