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새만금 잼버리 때 입국한 한 외국인 청소년 참가자가 난민 지위 취득을 위해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아프리카 대륙 라이베리아 출신의 한 잼버리 참가자가 자신을 난민으로 인정해달라며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본국에서 누군가로부터 협박 쪽지를 받은 적이 있다'며 라이베리아로 돌아가면 생명에 위협을 받을 거란 참가자 주장만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난민법이 규정하는 '인종·종교·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한 박해'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라이베리아 국가기관에 보호를 요청할 문제"라고 선을 그으며, 협박 주장 역시 "과장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성년자인 해당 참가자는 새만금 잼버리 개영이 열리기 직전인 재작년 7월 말, 단기방문 비자로 국내에 입국했습니다.
잼버리가 파행으로 끝난 직후인 같은 해 8월 중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통해 돌연 난민인정 신청에 나섰지만 인정되지 않자 지난해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패소 판결 이후 소송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올해 2심 재판이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