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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사건기록.. 서울고법 도착
2025-05-02 1134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기록이 서울고법으로 송부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늘(2일) 서울고법은 "대법원으로부터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배당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파기환송심은 원심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를 제외한 부서에 배당됩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어제(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일부 발언을 허위로 보고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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