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서거석 전북교육감 대법원 상고심 선고 오는 15일 진행
2025-05-01 1067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선명한 화질 : 상단 클릭 > 품질 720p 선택]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교육감직 유지 여부가 오는 15일 결정됩니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TV 토론과 SNS에 허위사실을 공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오는 15일 오전 10시 10분에 진행합니다.


이번 선고는 지난 2월 4일 대법원에 해당 사건이 접수된 지 3달여 만에 진행되며, 대법원이 2심 재판부의 당선무효형 판결을 받아들일 경우 서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해당 사건은 서 교육감이 전북대학교 총장이던 지난 2013년 11월 전주의 한 식당에서 당시 동료였던 이귀재 전 교수를 폭행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핵심 증인이었던 이귀재 전 교수가 경찰 조사 이후, 검찰 조사부터는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이 전 교수의 말을 신빙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는데, 위증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확정받은 이 전 교수의 진술이 허위로 보이지 않는다며 쌍방 폭행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에 서 교육감의 행위가 당시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