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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은 익산시 전 회계과장 실형.. 돈다발 출처는 '미궁'
2025-12-05 282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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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익산 간판 정비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던 익산시청 전 회계과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에 있으면서 뇌물 1천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는데요. 


한편 경찰 압수수색 당시 차 안에서 발견된 1억 원에 달하는 돈다발 등의 출처는 미궁에 빠지게 됐습니다.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익산 간판 정비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아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익산시청 전 회계과장 최 모 씨.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1천2백만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추징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 최 과장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여러 업자들로부터 식사부터 골프 라운딩, 백화점 상품권과 현금 등을 받아왔습니다. 


[정자형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탁 성격의 뇌물을 받아왔다며 공직사회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단계부터 재판까지 관심을 모았던, 최 씨 차량에서 나온 1억 원 상당의 현금 등과 순금 3돈의 출처는 판결문에 담기지 않아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검찰이 증거 은닉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차량 안 현금과 귀금속의 성격을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아 재판부가 판단할 근거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찰과 검찰 모두 차량 안 금품의 출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경찰 긴급체포의 위법성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 씨가 경찰에 긴급체포된 날은 경찰 압수수색 당일인 지난 7월 28일. 


당시 최 씨는 동료 직원의 책상에 가족 연락처와 자동차 열쇠를 올려두는 등 수사관 눈을 피해 차를 옮기려 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최 씨의 행동은 증거를 은닉하려고 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준 없이 선정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지자체의 수의계약에 실제로 청탁성 뇌물이 오고 간 현실을 보여준 익산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공직사회 계약부서의 곪은 단면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탄식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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