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 참 좋다] 전주MBC 2025년 04월 23일](/uploads/contents/2025/04/0c12ea061c27678d55c70e8a258ed36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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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자료사진]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늘(1일) 오후 3시 생중계로 공개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전원합의체는 "2심이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공선법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끼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일부 발언을 허위로 보고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오늘 대법원의 판결이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유죄 또는 무죄의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파기 환송하면서 재상고심을 거쳐 추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