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자료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오늘(2일)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에 배당했습니다.
형사7부는 재판장인 이재권(56·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51·33기)·송미경(45·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어제(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2심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공직선거법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끼친 잘못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