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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6월 24일로 기일 변경
2025-05-07 2138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이 6·3 조기 대선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늘(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달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6월 24일로 연기했습니다.


해당 재판은 이달 13일과 27일로 기일이 지정된 상태였지만, 이 후보 변호인들은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각각 공판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고법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5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습니다.


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재판이 모두 이 후보 측 요청에 따라 대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이제 위증교사 사건 2심 공판만 두 차례 남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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