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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에 삼치 섞어 붙잡은 중국 어선 나포
2025-05-12 523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사진출처 : 군산해양경찰서 제공

포획이나 채취가 금지된 어종을 잡아들인 중국 어선이 해경에 적발돼 담보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어제(11일) 오후 4시 45분쯤 군산 어청도 인근 해상에서 삼치 등의 생선 2,700kg가량을 잡아들인 98톤급 중국 어선을 적발해 담보금 2천만 원을 받고 석방했습니다.


삼치나 전어, 옥돔 등의 일부 어종은 금어기에 혼획이 불가능하지만 해수면에 수평으로 설치하는 유망 방식을 통해 중국 어선의 어획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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