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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변호사들이 "민·형사상 조치".. 전북교육청 비위 의혹 비호?
2025-05-15 556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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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이 교육청을 둘러싼 비위 의혹과 관련 '허위 사실'에 대응하겠다고 나서 논란입니다.


전북교육청 변호사협의회는 오늘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나서 "일부 단체 및 개인들이 전북교육청의 정책과 운영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무분별하게 제기하고 있다"라며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민형사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근거 없는 의혹제기와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구성원들의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구성원 모두의 정당한 업무 수행에 강력하고 철저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의 예시로는 현재 서거석 전북교육감을 대상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장학사 대가 뇌물 수수 의혹'과,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경찰에 수사 의뢰한 '과학교육원 입찰 비리'를 들었습니다.


변호사협의회 측은 기자회견 서두에 "서거석 교육감 개인에 대한 보호나 인적 지원 차원에서 선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지만, 이례적인 기자회견이라는 지적과 함께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교권 침해 등에 대응하라는 고문 변호사나 교권전담 변호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냐는 질문에는 "선생님 뿐만이 아니라 행정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내부 고발자나 공익 신고자에 대한 압박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교육청의 청렴 기조에 맞는지, 감사 제도가 무력화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질문에는 "무조건적인 의혹 제기를 하지 말아달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고, 결과적으로 이 기자회견 자체가 교육감이 수혜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교육청 소속 법무 지원단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이해해달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번 성명 발표에는 전북교육청에 위촉되거나 공무직 등 형태로 고용된 고문·자문 변호사와 교권전담 변호사 35명 전원이 동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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