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MBC 자료사진]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10대를 폭행한 경찰관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14단독 공우진 판사는 14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2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 주는 판결입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11일 인천시의 한 지구대에서 보호 조치 중이던 10대 B 군의 머리채를 잡고 몸을 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B 군이 지구대 화장실 앞에서 동료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군의 어머니는 당일 "어떤 아저씨가 아이에게 이상한 것을 먹인 뒤 아이가 집을 나갔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들은 수색 중 B 군을 발견해 지구대에서 보호 조치했습니다.
공 판사는 “경찰관이 화를 참지 못하고 보호 조치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폭행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은 1992년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돼 지난해 6월 정년퇴직할 때까지 여러 번 포상을 받았으며 한차례의 징계처분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