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료사진]
헬스장 피해 신고 10건 중 9건이 계약 해지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헬스장 업체 수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 1분기 870여 건의 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약 1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이유로는 청약철회 또는 환급 거부, 중도해지 시 위약금 분쟁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2%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자동결제 미고지 등 구독서비스 관련 피해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 체결 전 환급기준 확인과 20만 원 이상 결제 시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