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다감] 전주MBC 2025년 05월 11일](/uploads/contents/2025/05/2135fa67c6d1efea3b1c8f37dfdba0ab.jpg)
![[다정다감] 전주MBC 2025년 05월 11일](/uploads/contents/2025/05/2135fa67c6d1efea3b1c8f37dfdba0ab.jpg)
[전주MBC자료사진]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요청하며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 전주의 한 농협 조합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합장과 검사의 쌍방 상소를 지난 15일 모두 기각했습니다.
위탁선거법은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는 가운데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합장은 2심 당선무효형을 확정받게 됐습니다.
기소된 조합장은 지난 2023년 3월 진행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다른 조합원 여러 명에게 현금 50만 원 등 금품을 직접 제공하거나 지지자들을 통해 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합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가 1심 공소사실 중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요소가 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일부 감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