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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정동영 민주당 의원 항소심.. 檢 공소장 변경 신청 두고 공방
2025-05-26 1271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두고 양측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오늘(26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열린 정 의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에 공소 사실 구체화를 이유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정 의원이 여론조사에 20대로 응답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여론조사 참여를 요청하면서'를 '여론조사 참여를 요청하고'로 공소장 내 문장을 수정하겠다는 겁니다.


정 의원 측 변호인단은 검찰 측의 공소장 변경을 두고 "한 가지 표현에 대해 의미 확장을 두 가지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즉 '요청하면서'는 인과를 나타나는 접속어지만 '요청하고'는 공소사실을 새로이 추가한다는 표현으로 읽힌다는 주장으로 해석됩니다.


검찰 측은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 공소 사실이 추가된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3일 3차 공판준비기일을 잡고 항소심에서도 공소장 변경이 허가되기는 하지만 어떠한 형태의 공소장이 심판 대상으로 적절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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