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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서핑 안 돼".. 다음달부터 '100만 원 과태료'
2025-05-28 324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사진출처 : 부안해양경찰서

카누와 카약, 서프보드와 같이 동력이 없는 수상 레저기구도 이제 음주 후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다음 달 21일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무동력 레저기구를 조종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예측이 어려운 해상 상황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6개월간 안내와 홍보를 병행하고 계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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