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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호송 중 성추행' 경찰관 재판.. 신체 접촉 여부 두고 '공방'
2025-05-29 2064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담당 피의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A 씨의 재판에서 호송 중 부적절한 신체 접촉 여부를 두고 양측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오늘(29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4차 공판에는 사건 발생 당시인 지난해 11월 8일 전주지검 구치감에 함께 있던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B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B 씨는 본인이 담당한 피의자와 검찰 인권담당관 간의 면담을 위해 검찰청에 방문한  당시 A 씨가 "담당 피의자의 허리춤에 손을 얹어 같이 동행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당시 구치감 CCTV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영상 속에는 증인 B 씨의 동료가 피고인 A 씨의 당시 행동을 동료들에게 재연하는 모습이 담겨있었습니다.


증인 B 씨는 영상 시청 후 당시 동료와 "왜 저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빨리 여성 호송관을 불러야겠다", "피고인이 어디 소속인지 확인해야겠다" 등의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A 씨 측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졸피뎀 금단 현상이 있었고, 여러 차례 기대거나 손을 잡아달라고 했다"며 부적절했다고 단정할 수 있냐는 취지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A 씨는 전주완산경찰서 경위였던 지난해 11월 담당 사건 피의자인 B 씨를 상대로 강제추행과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A 씨를 파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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