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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노란봉투법’ 공약은 누가? 대선 후보들의 인권 관련 공약
2025-05-27 1914
목서윤기자
  moksylen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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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서윤 아나운서]

불평등한 기후 위기 속 다 함께 잘 사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지구별라디오 손에 손잡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해 고찰해 보는 코너입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의 채민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채민 사무국장]

안녕하세요.


[목서윤]

이제 대선이 정말 2주도 채 남지 않았네요.


[채민]

지난주 월요일부터 21대 대통령선거가 시작된 만큼 거리에서 각 후보의 현수막도 많이 보이고, 선거운동원분들이 선거운동 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재외국민 투표도 20일부터 시작됐고요. 선거공보물도 도착했습니다. 5월 29일, 30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도 예정되어 있죠.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시작된 조기 대선이 얼마 안 남았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다들 공약도 살펴보실 텐데 오늘은 방송 TV 토론에 초청받았던 대선 후보들의 인권 관련 공약을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목서윤]

기호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관련 공약 살펴볼까요?


[채민]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 안에 있는 내용 중에 노동자 관련 공약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노조법 2, 3조 개정 공약입니다. 새로운 공약은 아니고 오랫동안 실현되지 못했던 공약인데요. 회사가 노조의 파업을 비롯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무분별하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하청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원청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노란봉투법이라고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중단을 요구하면서 파업했는데요. 회사와 경찰은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했고 2013년 법원에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을 손해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 상황이 안타깝고 화가 난 시민 한 분이 시민의 힘으로 이런 손배가압류 문제를 겪고 있는 노동자들을 돕자며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서 어느 언론사에 보냈고, 이 일을 기점으로 일명 노란 봉투 캠페인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헌법상 노동삼권을 행사한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노란봉투법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의 미진한 움직임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권 행사로 인해 입법이 막혔는데요. 이를 이재명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죠. 이와 함께 자영업자라든지 특수고용 노동자 혹은 플랫폼 노동자 등의 권리도 강화하자는 것이 공약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목서윤]

노란봉투법 제정 이야기가 쌍용차 노동자 파업 때부터 나온 거니까 논의된 지도 오래되긴 했네요.


[채민]

15년이 넘어가고 있는 의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서윤]

노동권과 관련한 이재명 후보의 공약 간략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성평등 관련 공약 같은 경우는 눈에 띄는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보완되기도 했다고요?


[채민]

이재명 후보 측에서 처음에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정책공약에서는 성평등이나 젠더, 여성 관련 정책이 부각되어 있지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라든지 공공기관 성별 평등지표 적극 반영, 여성 소상공인 안전을 위한 경찰 연계 대책이 공약으로 있긴 했지만, 성평등 정책으로 범주를 만들지 않았던 부분이 지적되었던 것이죠. 특히, 이재명 후보 측이 지난 12.3 비상계엄에 맞선 시민들의 투쟁을 빛의 혁명이라고 하면서 민주주의 투쟁의 상당수 구성원이었던 여성 시민들을 배제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이 보완하겠다고 하면서 교제 폭력 범죄 처벌강화,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 등을 공약으로 밝혔고요. 교제 폭력·교제 살인 문제의 국가 공식 통계 시스템을 구축해 예방대책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목서윤]

또 다른 내용으로는 어떤 것을 주목해 볼 수 있을까요?


[채민]

노동자들과 여성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권리보장 부분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공약으로 삼았는데요. 장애인 당사자들의 권리보장 기반을 만들겠다는 법인 거죠. 또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분들이 여전히 교통권에서 배제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교통수단 확대와 발전 계획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장애인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군 장병 인권 보호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을 비롯해 군대 내 인권 침해에 대해서 저희도 방송을 통해 살펴봤는데요. 그런 부분이 반영되었다는 게 주목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대 재난 사고조사 과정에 유족의 목소리를 꼭 반영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 유족을 비롯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인권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상 규명 과정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내란 옹호 결정 등 인권기구의 역할을 못했던 국가인권위원회도 정상화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죠.


[목서윤]

다양한 방면에서 인권 향상이나 사회적인 안전을 위한 공약을 내놓은 것 같은데요. 반면에 아쉬운 부분도 있다고요?


[채민]

가장 큰 부분은 여성이나 성평등 관련 개별적인 젠더 공약들은 있는데 이게 총체적인 흐름은 없다는 부분이 지적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여성의 임신, 출산을 비롯한 재생산권리와 관련된 입법이 여전히 공백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에 임신 중지 즉,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임신 중지와 관련되어 처벌하는 법 조항은 없거든요. 그러면 여성들의 재생산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들이 있어야 하는데요. 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대안 마련에 그동안 미온적이었잖아요. 이런 부분을 공약에 반영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인권정책의 핵심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인데 이것도 공약에서는 빠져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5월 7일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습니다. 그동안 유엔 인권 조약기구들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가 계속되었고 이번 권고는 14번째입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로 증폭된 혐오 선동과 폭력 등의 민주주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강조하는 것을 감안하면 부족한 부분입니다.


[목서윤]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한 것은 지난 1차 대선 후보 토론 때도 권영국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답을 얻고자 했는데 명확한 답을 내놓지는 않더군요. 사회적인 논의와 어떤 제도가 분명 필요함에도 언급되지 않는 아쉬운 부분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어떤 인권 관련 공약이 제시되었을까요?


[채민]

김문수 후보 10대 공약의 1순위는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노동부 장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노동 관련 정책이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행 방법의 하나로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주52시간제 노동시간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전문직에 주52시간제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시작 전인 4월에도 하루 8시간만 일해서는 세계적인 기술을 앞설 수 없다는 노동자들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희 라디오에서 반도체 연구노동자들의 노동시간 연장 관련 특별법에 대해서도 한번 다뤘었죠. 그때 노동시간이 연장된다고 업무 효율이나 생산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며 오히려 노동자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업 간에 비교하더라도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죠. 노동계 쪽에서도 주52시간제에 대한 논의 자체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니냐고 보고 있고요. 노동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했었던 파견법 논의에서도 전문직에만 적용하겠다고 했었지만, 제조업에서도 불법파견이 늘었습니다. 김문수 후보 공약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목서윤]

얼마 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악법이라고 해서 노동계의 뭇매를 받고 있기도 하죠.


[채민]

노동자에게도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인데요. 이를 악법이라면서 개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야기하는 게 조금 사실 안 맞았어요. 예를 들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책임을 지게 해서 구속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가 비판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경영자가 안전교육과 시설 관리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을 다했다면 사고가 발생해도 면책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무조건 구속하는 법이 아닌데도 호도하는 것이죠. 게다가 최근에 프로야구과 협업하여 팬들 사이에 인기를 끄는 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빵을 만든 SPC에서 또다시 작업 중 노동자가 사망한 일이 있었죠. 22년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로 벌써 3명의 노동자가 이 그룹에서 사망했습니다. 또 작년에 저희 전주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리사이클링타운에서 폭발사고가 났었잖아요. 이때도 노동조합에서 계속 위험하다고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사고가 발생했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으로 지정해서 얘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목서윤]

다른 분야 공약은 어떨까요?


[채민]

노동부 장관 출신으로서 임금체불 문제만큼은 근절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고요. 장애 관련해서도 지원하는 법들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 원스톱 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건강권 보장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죠. 또한 장애아동의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도 구체적인 이행 방법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돌봄이 가족에게만 가서는 안 되고 사회적인 돌봄이 돼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 공약의 경우는 가족 돌봄 지원 제도입니다. 돌봄의 책임을 가족으로 돌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쉽다고 지적되기도 합니다.


또한 여성 공약도 있기는 하지만,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비혼여성을 위한 지정 돌봄인 제도 도입, 여성 폭력 관련 대책 등의 공약이 있지만 대체로 파편화되어 있거나 구체적인 방안은 없다는 게 여성계 쪽의 지적입니다. 무엇보다 성평등 정책의 관제탑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가족부 관련 공약에 빠져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윤석열 정권에서 굉장히 위태로웠던 부분이잖아요. 이와 관련된 비전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 때문에 개별적 정책을 나열한 수준이라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목서윤]

이어서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내놓은 인권 관련 공약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채민]

이준석 후보는 인권 관련 공약이 있기보다 인권적 지점에서 비판받고 있는 게 더 많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먼저 파면된 윤석열 씨와 똑같은 공약인 바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입니다. 이준석 후보 10대 공약의 1순위가 정부 효율과 전문성 제고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 이행 방법으로써 정부 기관 내에서 중복 업무하고 있는 것들을 통폐합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여성가족부 폐지였던 것이죠.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전에 윤석열 정권이 더 이상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선언과 함께 여성가족부 폐지를 계속해서 시도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정치적 위기와 어떤 국면을 넘기기 위한 수단처럼 활용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성평등 관련 예산이나 정책은 아예 사라지거나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젠더 폭력 예방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위기를 맞이했고요. 지금도 많이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동안에 딥페이크 등의 젠더 폭력 문제는 더 커졌었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후보가 효율성을 이유로 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삼는 것은 사실상 혐오 선동이 아니냐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목서윤]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에 있던 시절의 기조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군요. 이에 대한 비판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들면서 잘못된 내용과 근거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요?


[채민]

이준석 후보가 지난 5월 14일에 부산에 방문해서 인터뷰했는데요. 이때 여성가족부가 해야 할 일이 별로 없어서 부처 존속을 위해서 가족부라는 이름을 붙인 거라는 말을 했고요. 게임 산업을 규제하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주 업무가 되었고 조 단위에 따른 세금을 낭비하고 이 낭비 행정이 여성 단체의 카르텔만 이득을 보는 구조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모두 다 틀린 말입니다. 일단은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바뀔 때 성평등 정책을 담당할 부처가 왜 보건복지부의 가족 업무를 하게 되느냐는 비판이 있었고요. 또한 게임 산업 관련 규제 업무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에요. 게임 관련해서 여성가족부가 하는 업무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과의존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치유하는 예산만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여성가족부의 예산은 1조 7천억 원입니다. 물론 조 단위긴 한데요. 다른 부처에 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처가 아니에요. 18개의 정부 부처 중에서 가장 적었고요. 항상 거의 이 정도 예산만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효율성을 이야기하는 이준석 후보가 정작 부처의 기본적 업무나 예산에 대한 이해도가 없고, 허위를 덧붙여서 선동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목서윤]

또 이준석 후보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공약을 들면서 상당히 차별적인 방식을 제시해서 논란이죠.


[채민]

일단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최대 10년까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공약을 내었습니다. 근데 사실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고요. 윤석열 정권과 다르지 않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을 가사노동자로 고용하면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었죠. 하지만 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 자체가 국제노동기구인 ILO 협약과 국내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저임금 관련해서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최저임금의 최종 결정 권한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겠다고 공약을 냈는데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최저임금에 차등을 둘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는 최저임금제도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도 맞지 않고 국제인권기준에 다 어긋나는 일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지역별 차등이 생기게 되었을 때 최저임금이 높은 지역으로 노동 인구가 유출되고 최저임금이 낮은 지역은 노동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불균형 심화 문제도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목서윤]

이제 기호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공약 소개해 주시죠.


[채민]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을 비롯한 원외 정당, 노동운동, 사회운동의 여러 단위가 연대해서 공동으로 선출한 후보입니다. 지지율은 다른 정당 후보들보다 낮은 상황인데요. 다만 다른 후보들보다 선명하게 불평등 타파, 차별 없는 나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끝났지만, 여전히 생존과 권리를 위해서 광장, 고공, 거리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12.3 내란 청산도 중요하지만, 밑바탕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평등과 차별 해소가 필요하다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다른 후보들의 공약에서 찾기 어려운 불로소득에 대한 증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평등이나 차별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울러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 강화와 서민의 부채탕감, 이주노동자의 노동비자영주제도 등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목서윤]

조금 더 눈여겨볼 내용으로는 어떤 내용이 또 있을까요?


[채민]

대선 후보 중에서 유일하게 여성가족부 강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성가족부에 대한 부분은 공약에서 빠지거나 윤석열 정권하고 똑같은 모습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과 달리 강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비동의 강간죄도 도입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차별의 문제가 개인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개입해서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차별과 불평등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여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차별금지법도 제정하겠다고 유일하게 공약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의 인권 시민사회, 국제 인권기구, 전문가들이 제안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한 장애와 관련해서는 ‘탈시설과 이동권, 노동권으로 장애인 권리보장’이란 기조 아래 발달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 보장 등을 제시했습니다. 장애인 분들은 심야에 아프거나 긴급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 지원이 없으면 어려움을 겪잖아요. 장애인 단체 쪽에서 계속 요구한 부분을 반영하겠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학생인권법과 아동기본법 제정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아동 청소년 인권 단체에서 끊임없이 요구했던 부분도 반영된 것이죠. 그동안 국가 차원에서 제시되지 못했던 정책이나 공백이었던 입법 과제를 챙겨가겠다는 것도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서윤]

이렇게 네 주요 후보의 공약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청취자분들께 남겨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채민]

제가 미처 찾지 못하고 소개되지 못했지만, 아마 긍정적인 공약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권 공약이라는 게 따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개인의 인권보장을 넘어서 인권 친화적인 사회가 되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시민의 존엄과 권리를 실현되도록 하는 부분이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혜적인 성격 혹은 뭔가 주는 정책이 아니라 권력의 주인이고 권리의 주체인 시민과 유권자를 강화하는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학교, 생활공간, 일터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후보가 인권적인 공약을 가진 후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투표를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목서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채민 님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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