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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 년 세월 함께한 아내 살해한 70대, 2심도 징역 18년
2025-05-28 271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고 착각해 50여 년을 함께 보낸 아내를 살해한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오늘(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의 2심 선고 공판에서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18년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이 범행을 저지른 뒤 112에 전화해 자수했지만,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살인죄는 정당화할 수 없다"고 꾸짖었습니다.


더욱이 범행 대상은 50년 넘게 함께해 온 아내라며,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관계에 따라 방어에 미약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앞서 남성은 작년 9월 군산의 자택에서 부인을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부인과 자녀들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고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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