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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 의붓딸 성폭력 계부.. 징역 23년 · 위자료 3억
2025-05-27 391
이하은기자
  0327lhe@jmbc.co.kr

사진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의붓아버지로부터 13년간 성폭력을 당한 20대 여성이 위자료를 받게 됐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오늘(27일) 피해자 A 씨를 지원해 가해자가 징역 23년형의 형사 판결과 위자료 3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받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딸이 있던 A 씨의 어머니와 혼인해 의붓아버지가 된 B 씨는 이야기를 들어주며 다가오는 방식의 그루밍(grooming)을 통해 몹쓸 짓을 일삼았습니다.


A 씨가 12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 동안 2092회의 준강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 씨의 어머니는 큰 충격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이후 A씨가 범행 사실을 고소하면서 B씨는 구속됐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A 씨를 지원해 진행한 재판에서 B 씨는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공단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지원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나섰습니다.


민사 소송의 핵심 쟁점은 위자료 액수였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 위자료가 1억원 수준인 관행에 비춰, 성폭력 피해자 위자료도 1억원 이하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공단은 사건의 중대성과 장기적인 피해 상황을 근거로 고액 위자료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범행 경위와 피해자 상태 등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B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지난 17일 최종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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