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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여성 신체부위' 발언 파문.. 고발·후보사퇴 요구 잇따라
2025-05-28 388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MBC 자료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마지막 TV 토론에서 이른바 '젓가락' 발언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후보에 대한 사퇴 요구와 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찬종 소속 이병철 변호사는 오늘(28일) 새벽 3시쯤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준석 후보를 형법상 모욕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대선 토론 방송을 시청한 여성들을 심각하게 모욕했을 뿐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21대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도록 할 목적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를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 토론의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이재명 후보자 외 그의 직계비속인 아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등 비방을 했다"며 "그 비방 내용이 진실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목적 또한 사적 이익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동기가 됐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를 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어제(27일) TV 토론이 종료된 이후 성명문을 내고 이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입장문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로서 시민 앞에 선 자리에서, 여성 시민에 대한 폭력과 비하의 표현을 그대로 재확산한 작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도 "(이 후보가) 교묘하게 여성에 대한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범죄 행위를 그대로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이 실시간으로 전 국민에게 가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오늘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이 후보를 경찰 사이버수사대 및 여성청소년수사팀에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어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세 번째 TV 토론에서 여성의 신체에 대한 표현을 그대로 전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오늘 SNS에 글을 올려 "공공의 방송인 점을 감안해 원래의 표현을 최대한 정제해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저는 어제 TV 토론에서 평소 성차별이나 혐오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혀오신 두 후보에게 인터넷상에서 누군가가 했던 믿기 어려운 수준의 발언에 대해 입장을 구했다"며 "공공의 방송인 점을 감안해 원래의 표현을 최대한 정제해 언급했음에도 두 후보는 해당 사안에 대한 평가를 피하거나 답변을 유보했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전 재차 글을 올려, "어제 여성의 신체에 엽기적인 위해를 가하겠다는 인터넷 게시글을 쓰는 사람을 권영국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각각 어떻게 판단하는지 공개된 자리에서 질의했다. (중략) 대선후보의 성범죄에 대한 기준과 가치관을 묻는 것이 왜 문제인지도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무고로 맞대응 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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