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다감] 전주MBC 2025년 06월 22일](/uploads/contents/2025/06/65b62f19f9c82d86aeb0ac9d882b9576.png)
![[다정다감] 전주MBC 2025년 06월 22일](/uploads/contents/2025/06/65b62f19f9c82d86aeb0ac9d882b9576.png)
(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외국산 소고기로 만든 갈비탕을 한우로 속여 판 업자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백만 원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우와 외국산 소고기의 일반적인 인식 차이를 고려했을 때 원산지를 속인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범행 기간 판매한 갈비탕이 3천6백 인분에 달하는 점에 따라,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규모와 얻은 이익 또한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피고인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약 8개월간 장수군에서 한 식당을 운영하며 미국과 호주산 소고기 1천7백kg을 구입한 뒤 '한우 갈비탕'으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