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 MBC자료사진]
◀앵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그간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해 온 공원 부지 상당수가 이달부터 개발 제한에서 풀렸죠.
난개발 우려가 커지자, 전주시가 그 대안으로 꺼내든 게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입니다.
민간 사업자에게 공원으로 쓸 부지를 기부채납 받는 대신, 해당 부지 일부에 아파트 같은 수익사업을 허용해 주는 구조입니다.
언뜻 봐도 이권과 특혜 논란이 불가피한 구조인데, 당장 첫 사업부터 업자 선정을 두고 말썽이 나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주 건지산 인근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고구마 밭,
유휴지 형태로 인접한 전체 땅 면적이 약 11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16개가 넘는 규모입니다.
사유지에 해당하지만 도시계획상으론 '덕진공원'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
"이곳은 원래 도시의 허파 기능을 하는 '공원 부지'로 개발이 제한돼 있던 땅입니다. 전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개발사업의 족쇄가 풀릴 것에 대비해 그간 특별한 사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일명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전체 면적 가운데 70%는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하고, 나머지 30%에는 아파트 같은 수익 시설을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전주시는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본격화했고,
올 초 아파트 브랜드로 이름을 알린 중견 건설사가 주축이 된 컨소시엄이 경쟁을 뚫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사업자가 기부채납 대신 제시한 조건은 아파트 7백여 세대,
이대로라면 사방이 공원으로 둘러싸인 입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취재결과 업체 선정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네 개 업체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한 곳은 다름 아닌 농업법인,
'농업법인은 농지를 활용해 부동산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농어업경영체법과의 정면 충돌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법인의 존립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음성변조)]
"부동산업은 금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를 위반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해산 명령 청구를 지자체에서 법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관련법 시행령을 봐도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는 엄격하게 제한돼 있습니다.
농산물 출하와 가공, 영농 자재 생산 등 6가지가 전부,
그 어디에도 아파트 개발같은 부동산 사업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농업법인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전주시 내부 심사를 통과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전주시는 해당 농업법인이 사업 부지에 포함된 농지를 실제로 소유하고 있어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설명입니다.
[전주시 관계자(음성변조)]
"(땅을) 확보하면 만점 10점인 거고 못하면 1,2점이다 보니까 땅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서.."
업체 선정 과정에서 이미 자격요건에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이 있었지만, 전주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의 근거는 다름 아닌 전주시가 자체 위촉한 변호사들의 자문이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음성변조)]
"물론 구속력은 없겠죠. 법률 자문 말고는 저희에게 해결책이 없죠."
정작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은 받지도 않았습니다.
[전주시 관계자(음성변조)]
"(농식품부나 아니면 국토교통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질의를 해보셨는지?) 저희가 왔을 때는 하지는 않았었고.."
결국 법 위반 논란을 알면서 업체를 선정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불법 가능성을 묵인했다는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
그럼에도 전주시는 사업 절차를 중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서정희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