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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재난시 도지사 책무".. '원자력 안전 조례' 발의
2025-07-04 143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전주MBC 자료사진]

방사능 재난에 대한 전북도의 책임과 예방 의무 등을 명시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김정수 전북도의원은 최근 방사능재난 등으로부터 도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한 '전북특별자치도 원자력 안전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례가 통과되면 전북도는 원자력시설 주변의 방사선량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민약 방사능 재난이 발생하면 관계기관에 긴급 보호조치를 신속히 요청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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