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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장 직행 논란 지속.. '위법성 해석' 충돌
2025-07-15 318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전주 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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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북도 공직사회의 잘잘못을 가리고 기강을 잡는 감사위원회, 이 조직을 이끄는 위원장 임명 과정의 적법성 논란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내부 간부 공무원을 마치 승진시키듯 위원장 자리에 앉히면서 불거진 논란인데, 아직도 법 해석이 충돌하며 사그라들 기미가 없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4월, 김관영 지사는 도정 내부를 감시하는 수장인 신임 감사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직전까지 감사위에서 사무국장직을 맡았던 도청 간부가 위원장직에 올라선 겁니다.


그런데 내부승진 성격을 띤 위원장 직행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적법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감사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은 퇴직한 뒤 2년 동안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조례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감사위는, 자신들은 감사를 수행하는 기관이지 감사 대상 기관이 아니란 입장을 줄곧 고수해 왔습니다.


결국 조례에 나온 결격사유가 사무국 간부 공무원이던 감사위원장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해석일 뿐, 도의회가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는 다릅니다.


변호사 7명 중 4명이 조례에 위반된 임명이란 정반대 의견을 내놓은 겁니다.


감사위원장의 직전 신분이 도청 공무원이고, 감사 대상임을 분명히 한 판단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논란이 쉽게 정리될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감사위원회는 여러 중앙부처에 유권해석을 받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지난달 감사원에만 한 차례 질문한 게 전부였습니다.


이조차도 도청 소속 공무원을 감사위원장에 임명하는 게 특별법과 조례 취지에 맞는지 따지기보다, 감사위원회 자체가 감사 대상인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진 듯하고 실제 감사원 답변도 그런 내용에 치우쳐 있습니다.


[이수진 / 전북자치도의원]

"감사관 경력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직접적으로 묻지도 않고 조직 성격만 물었습니다. 동문을 했으니 서답이 온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같은 부처들은 기관간 조례 해석이 엇갈리거나 위법여부를 따지는 요청에는 응하지 않아 별도 자문을 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함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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