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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동종업 재창업자에게도 창업자 지위 부여"
2025-07-20 55
이창익기자
  leeci3102@hanmail.net

사진출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동종업종 재창업자에게도 창업자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기술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는 등 우수한 재기 역량을 갖춘 동종업종 재창업자를 창업자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업을 폐업한 뒤 3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을 하면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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