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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북본부,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촉구"
2025-07-21 49
이주연기자
  2weeks@jmbc.co.kr

[전주 MBC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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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오늘(21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두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노조법 2조 개정은 하청 노동자나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원청'도 사용자로 간주해,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자는 것입니다.


노조법 3조 개정은 노동쟁의 과정에서 회사가 노조나 노동자 개인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관행을 막자는 취지로, 쟁의 행위에 따른 손해에 대해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제한하자는 내용입니다.


민주노총은 "하청 노동자들이 겪는 부당한 현실을 해결하고, 노조 활동에 대한 보복성 소송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조는 해당 법안이 이미 국회에서 두 차례 통과했지만 대통령 거부권으로 시행되지 못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더 이상 미뤄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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