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MBC 자료사진]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자리에서 물러난 서거석 전 전북교육감이 12억여 원의 선거보전비용을 기한인 어제까지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서 전 교육감이 납부기한 마지막 날인 어제(18일)까지 선거보전비용 12억과 기탁금 5천만 원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향후 징수 업무는 서 전 교육감 거주지의 관할 세무서가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서 전 교육감은 지난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TV토론과 SNS에 허위 사실을 공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6월 26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백만 원이 확정돼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