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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 개선".. 월 소득 509만 원 이내에는 정상 지급
2025-08-19 65
유룡기자
  yuryong@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국민연금 수급 제도가 일부 손질될 전망입니다.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월 소득이 월 308만 9천62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까지 노령연금을 깎아 지급했지만, 내년부터 기준을 높여 월수입이 509만 원 이내일 경우에는 연금을 깎지 않고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퇴직 후 재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해 노령연금이 깎인 수급자는 지난 2019년 8만 9천892명에서 지난해 13만 7천61명으로 52% 늘었고, 지난해 기준 연금 삭감액은 모두 2천429억 7천만 원에 달해 불만이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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