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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수천만 원 빼돌린 관리소장 징역형
2025-08-19 484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아파트 관리비 수천만 원을 빼돌린 50대 관리사무소장이 쇠고랑을 차게 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늘(19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반진숙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항 지역 한 아파트 관리소장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09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포항 북구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일하면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892여만 원의 관리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통장에 보관돼 있던 관리비를 빼내 자신의 병원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비를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유사 범행에 경종을 울리는 일벌백계의 필요성이 커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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